SK그룹 최재원 부회장(49)의 자전거 사고 처리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당시 사고로 얼굴과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코뼈와 광대뼈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부회장은 사고직후 방배경찰서 교통계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고가 난지 14일이 지났다.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는 일반 승용차 사고에 준해 처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아직 사고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다.
최 부회장이 김씨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최 부회장이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가 경찰 처분에 불복할 경우 최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서처럼 한쪽 당사자의 과실이 100%로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도 사건처리 과정의 중요한 논점이다. 사고 당시 김씨의 자전거가 파손된 반면 최 부회장의 자전거는 멀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체끼리 부딪힌 결과로 경찰은 해석하고 있다. 김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방향을 틀려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양측이 과실의 범위를 놓고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
경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이 탄 자전거는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유명 브랜드로 전해졌다. 기아의 변속 기능이 뛰어나 쉽게 시속 50㎞ 정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 상황을 짐작케 한다.
'자전거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전해진 뒤 최부회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더욱 곱지않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29일 회삿돈 횡령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악화로 재판정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기도 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이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과 팔꿈치, 손가락, 발목 등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최 부회장은 관절염 악화로 보석을 신청해 6월1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런 최부회장이 석방된지 6일만에 자전거 사고를 냈으니 일반인들로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벌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구속되면 병 보석을 얻기 위해 흔히 쓰는 '위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SK그룹 측은 최부회장의 자전거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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