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방어 차원에서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면 심의 일정이 조정된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경제분석 증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요약서 첨부,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설명을 위한 참고인 범위를 경제전문가로 확대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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