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트리즈뮤직(대표 노종찬?도희성)이 법무법인 송현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트리즈뮤직의 고객 서비스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매장 음악 사용의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과 관련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원트리즈 뮤직 노종찬, 도희성 공동대표는 "저작권법의 특성상 매장 직원의 작은 실수로도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원트리즈뮤직 고객사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트리즈 뮤직은 유럽 최대 개방형 음원 사이트인 자멘도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 등 총 70여 만 곡을 확보해 기업 고객들에게 저작권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낮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