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 힘' KB국민카드(www.kbcard.com/ 사장 최기의)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완화해주고,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2월결제일의 청구분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가능하며, 결제 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체료에 대해서도 8월 27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해당월 결제일 또는 최종 납입일기준 최대 5개월 이내에서 연체료를 면제해 준다. (상기지원내용은 중복 적용 가능하며, 법인회원의 경우 분할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콜센터(☎1588-1688)에서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