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조정이 가능하다.
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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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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