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 난립을 막기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 차단과 함께 가맹본부의 과잉 수익 방지 차원이다.
5가지 사례 중 하나에 대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과다매출에 대한 시정조치 차원이다. 심할 경우 인테리어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곳도 있었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 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 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밖에도 커피 원두 등 물품대금은 월 1~2회 후불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이 역시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