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가령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때는 120X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3분의 2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 전체 고지기간(120개월)의 3분의 2인 80개월에 모자라 미납제한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60세 이후(현재) 지급사유 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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