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우선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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