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한국은행, 국민 보다는 직원이 우선?

최종수정 2012-12-13 14:31

'한국은행'스럽다. 무소불위 권력 기관을 이렇게 불러야 할 듯하다.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앞세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감사원이 경영 문제점을 지적해도 '잔소리'에 불과하다. 국책은행이지만 국민을 위하기보다 정작 자사 직원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한국은행(김중수 총재)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은행 감사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를 넘은 직원 복리후생, 인력 및 예산낭비 등이다. 한국은행 직원 2200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은 600명이고, 직원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정책을 폈고,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9월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사택 무상대여 제도에 대해 직원의 지방전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운영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택 직원의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로 주택임차 자금을 대여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10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시정하지 않았다. 지방전보와 관계없는 서울 본부 직원에게 신규로 사택을 무상대여 했고, 2010년 10월 22일 처분요구를 받은 이후 2012년 5월 31까지 주택을 임차해 35명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했다. 특히 올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임차사택 및 주택자금 수혜자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도 임차사택(임차보증금 9500만원)을 제공받은 직원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스마트폰 사용요금과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공기업 등 민간 파급효과를 고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지원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직원 193명에게 스마트폰기기를 구입해 지급했고, 사용요금을 지원했다. 1646명에게는 노트북도 지급했다. 한국은행은 또 개인이 부담토록 돼 있는 직원공동숙소 운영 경비 7억8000만원 가량도 은행경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 등의 숙식편의를 위해 직원 공동숙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은행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은행은 현직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출자한 회사에 발간 책자, 사무용서식 등에 대한 인쇄 등을 장기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 금액은 연간 2억5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한국은행 규정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돼 있다. 한국은행이 규정을 어긴 채 임직원 모임을 지원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 과도한 자사직원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국책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쯤되면 금융권 중에서도 최고의 복리후생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만큼 직원들의 고압적인 업무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이다. 국가경제 활성화와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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