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 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 평균 소득(기준소득 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 월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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