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가 공제된다.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월 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해 월 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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