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지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인 협업화 유도가 목적이다. 나아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영업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300개 협업체(협동조합 우선)이고 지원대상은 5인 이상(사업자)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다.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나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가맹점은 제외된다.
단, 가맹본부가 조합인 경우 신청 협업체가 소상공인 협업체 구성요건에 해당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1억원 한도내 컨설팅·공동브랜드 개발·공동구매·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단 자부담금 20%는 현금 납입) 등이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나 문의전화 1588-5302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진흥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한다.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http://fc.seda.or.kr) 신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정보 제공 및 자가진단 테스트, 연계지원(브랜드·디자인 R&D사업,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등)안내,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사업관리 시스템, 외에 프랜차이즈 정보 등이 제공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