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홈쇼핑 선두업체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CJ오쇼핑은 측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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