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차례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활용계획에 따르면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해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시기인 2015년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