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2013.7월~2014.6월)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