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또 지방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은 도지사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없이 요양원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4000여만원을 차입했고, 이 요양원의 사무국장은 공사비를 쓰고 남은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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