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 금지했다.
이로써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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