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CP를 발행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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