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주)카페루이스코리아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미반환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가맹금 1300만원의 반환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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