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어린이 해열제를 제조하면서 원료 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갔을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5개 품목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는 설비 변경 후 새 공정의 품질을 입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또한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품목 중 국내에서 판매 중인 39개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이번 사례 공유 ▲위해요소 중심의 정밀 약사감시 강화(대상 업체 선정기준 고도화 포함)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얀센측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소비자, 환자, 의료진, 정부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