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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를 위해선 적극 나서지만, 기초서류 작성엔 구멍 투성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누락도 이번에 문제가 됐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판매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해야하는데도 이 또한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ON가족암보험' '뉴스페셜 화재저축보험'의 모집 수수료율을 검사착수일(2012년 2월20일) 직적인 2012년 2월 16일까지 각각 약 5개월 및 8개월 지연 공시한 것.
지난 4월 흥국화재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흥국화재는 대주주인 이 전 회장 소유의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했다가 과징금 18억 4300만원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자산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당시 흥국화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회원권 매입으로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상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보험사 중 가장많은 금액인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닸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