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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