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한화손해보험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8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흥국화재는 "원고(한화손해보험)는 피고(흥국화재)가 재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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