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옻나무 부위(옻잎, 옻뿌리, 씨앗 등)를 사용해 제조한 '옻 가공식품' 3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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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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