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의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운항이 금지됐다.
현재 항공사 홈페이지에는 사과를 담은 공지 글만 나와 있고 예매, 취소, 환불 등 기타 메뉴는 뜨지 않는 상태다.
필리핀 항공국은 "항공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항공사로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제스트항공과 여행사 측은 예약된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른 항공기편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제스트항공을 이용한 고객은 51만명이며, 이 기간동안 9건의 소비자 불만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