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13차종(1330대)에서 '연료필터 히터 및 에어백'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9월 17일부터 BMW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연료필터 히터, 에어백모듈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BMW코리아(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주)(080-269-22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