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 점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새벽 시간 강제 영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르면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예상매출액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