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파장…200만원 벌금폭탄 피하려면?

기사입력 2013-10-12 14:23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을 보도한 SBS뉴스

특정 주파수대 무선전화기 사용이 내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의 비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집에 있는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집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주파수 대역의 무선전화기 이용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며 이후엔 2006년 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KT가 LTE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다.

미래과학창조부는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통신에 차질을 빚는다"고 사용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전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경우 각별한 사용 주의가 필요하다. 주파수가 900MHz 대역일 경우 사용하다간 벌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청와대 게시판엔 상용하고 있는 무선전화를 계도나 홍보 없이 갑자기 석 달 뒤 이용하지 말라고 발표한 정부 처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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