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전 사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부도 처리된 1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과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개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해 각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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