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통과 후 지난 10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상권조사 분석 시 예상매출액 제공을 허위 과장광고 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이 같은 점에 주목, 맥세스컨설팅(대표 서민교)이 주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 방법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FC 영업지역 설정과 매출 예측 전략 과정' 이 개설한다.
교육 과정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1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 방법에 관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며 "이론과 실무 중심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예상 매출예측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종각역 소재)에서 진행,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노동부 지원 80%~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교육은 가맹법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짚어주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서 대박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창업 실무를 다룬다.
가맹법 개정으로 변화한 창업시장에서 업종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제시하고, 정확한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해 적합한 입지 선정을 함으로써 창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교육은 오는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교육장(서초동 소재)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