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간접광고로 인한 방송사의 매출액이 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제73조 제2항 제7호에는 간접광고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방송사의 간접광고 계약실적과 계약금액 규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우선 KBS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계약실적이 7건에서 101건으로 14.4배, 계약금액은 3억1000만원에서 72억4000만원으로 23.3배 증가해 타 방송사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서 SBS가 계약실적 5.6배, 계약금액이 7.5배 증가하였으며, MBC는 계약실적 4배, 계약금액 3.5배 증가했다. 케이블TV는 계약실적 3.9배, 계약금액 5.7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간접광고 매출 증가는 방송의 상업화를 불러올 수 있어
현재 간접광고는 드라마와 연예오락 등 시청자들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간접광고는 광고주·방송사 및 제작사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간접광고로 인한 시청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방송의 상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내용과 광고가 구별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