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시멘트 트레일러,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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