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해 '양념오리 주물럭'을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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