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납품·설치 입찰을 담합한 중소업체 엠아이알과 자스텍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엠아이알은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로 입찰시스템에 접속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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