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유사 사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부당이익 환수(과징금) 이상으로 가중돼 부과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면 구체적인 제재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들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