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 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주정차 가능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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