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이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해지 사유가 생기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해지일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HK저축은행은 이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