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 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라뇨. 그냥 사형시킵시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겨우 약물 치료 5년이라니...왜 그돈을 세금으로 해주나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필요없습니다. 그냥 사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