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 수입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최근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간장·식용유·전당분과 같은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압착 등 가공 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해 표시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