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식품제조·가공업체(강원 평창군 소재)가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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