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112 장난전화 처벌"…자제 당부

기사입력 2014-04-01 08:25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장난 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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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절대 장난전화 하면 안되겠다", "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한 번의 장난 전화에 큰 벌금을 내야할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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