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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오는 6월부터 시행....자동이체는 그대로 유지
이로써 현재는 30만 원 이상 온라인 쇼핑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결제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를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여기고 있다.
또한 금융위측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대체 방안을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군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그러면 정보가 더 쉽게 빠지지 않을까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되면 더욱 허술해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