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음식점에 공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원료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육의 제조일자를 1일∼6일 임의 연장해 경기도 지역 내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파주시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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