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상장사 10개 중 7개가 매년 내부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태규 교수가 금융당국에 신고된 내부자 거래를 분석해봤더니 2003년 분석 대상이 된 상장사의 58.2%에서 일어났던 내부자 거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졌다.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김 교수는 "기업의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자사주 거래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가격결정오류(mispricing)가 발생하면 저가매수 등을 통한 반대투자전략을 사용, 초과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