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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장 송영철 국장 공무원 직위 해제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