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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 여부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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