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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써 맞벌이 가족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요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아쉽다 하나가 걸리네", "근로장려금 계속 시행됐으면", "근로장려금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신청 못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