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의 예약취소 시 계약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한푼도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0∼35%)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일반 예식장의 경우 계약해제가 있더라도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예식일 9일 전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 1일 전까지는 50%, 예식 당일은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나타날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일부 예식장의 경우 예식 및 피로연 준비가 임박한 시점에 예약을 취소한 게 아닌데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위약금은 예상 순이익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