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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면 된다.
우체국은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이 있고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단,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된다. 또 휴무인 금융기관으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된다.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된다. 은행은 휴무가 원칙으로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다.
근로자의 날(May-day)는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결정됐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에 대해 네티즌은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살펴봐야겠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확인하고 챙겨야",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어디어디?"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