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쏘렌토R의 리콜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앞 유리 열선부에 결로현상 등으로 인해 수분이 유입되면 실런트와 열선의 화학적 작용으로 열선 표면이 손상된다. 이렇게 손상된 열선을 작동시키면 과열이 발생해 앞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기아차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미 유리가 파손된 차량은 개선된 열선 단자부가 장착된 유리로 교환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14일부터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연락해 점검 후 전국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나 오투큐 서비스에서 무상으로 교환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